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참고 사진. (이미지=뉴시스)
무속인이자 승려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차량과 호텔 등지에서 제자인 30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며 말문이 막힌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스승이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종교적 의존도를 악용한 위력 행사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의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