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권력자를 수사해야 하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청장은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계속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개별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과거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1학년생이 노트북 50대를 기증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상식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당시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실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쏟아지는 관련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그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다”면서도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한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은 N분의 1을 갖고 있다”며 “모든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외부인으로 구성한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