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적법하지 않게 긴급체포하고 검찰에는 "탐문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우 모 경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우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고 모 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우 경위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절도 피의자) 고 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미리 마음먹은 사실이 없고 허위로 체포경위를 만들기 위해 (고 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바 허위로 체포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인식 역시 당시 없었다"고 했다.
다만 체포 당시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우 씨는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금을 제삼자로부터 확보했음에도, 마치 긴급체포 당시 고 씨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서를 꾸며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서울남부공소청(옛 서울남부지검)은 구속 송치된 해당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 경위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우 경관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나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고 씨 진술을 듣고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이후 남부지검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고 씨 주장과 일치함을 파악해 긴급체포가 적법치 못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