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이전' 김오진, 1심서 징역 5년 구형…내달 20일 선고(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6:17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6일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오로지 개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 개입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권력에 영합해 개인 영달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에 조력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해 "청와대이전TF부터 대통령비서실까지 실무책임자였다"며 "김건희가 지정한 업체가 무사히 공사를 수행하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명의대여와 허위 계약 체결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황 전 행정관에 대해선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기존 기기를 망치로 깨뜨리고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점 등을 들어 "감사 방해를 주도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선 "공사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맡았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진술을 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위법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것과 위법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행정의 실패와 범죄의 고의는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는 인정했다.

김 전 차관도 최후진술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의 취향을 반영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윗분들의 판단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관리자로서 행정절차를 직접 관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에 마음이 급해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 전 행정관은 "국가를 속이려 하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바란 적은 결코 없다"며 "절차상 부족했던 부분은 반성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누군가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명의대여 관련 교섭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에게 내부절차를 어기고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김 대표를 포함한 세 사람은 21그램의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는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의 경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