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 골판지에 케타민 숨겨 밀반입…일당 5명 공소청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8:15


서울 서초경찰서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공소청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중 4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택배 상자 등을 이용해 케타민 약 1.56㎏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류 약 2㎏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택배 상자에 주방용품을 담아 일반 화물로 위장한 뒤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을 얇게 펴 진공포장해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은 인천공항세관의 엑스레이 판독과 개봉 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소분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 땅속 등에 숨긴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마약 수거와 운반에 배달업 종사자들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유통책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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