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축·주택 통합심의 확대…재건축 정비계획 변경도 한 번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6일, PM 09:30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건축·주택·정비사업의 분야별 심의를 한자리에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심의해 절차 대기시간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단기대책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향후 주택 공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은 올해 8월 말 4162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1만752호에서 내년 2846호로 약 73.5% 줄어든다.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 실제 입주까지 2~3년 걸리는 만큼 사업 초기의 지연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위원회별로 20~90일 이상이 소요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야별 요구사항이 달라 설계를 다시 보완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합심의에서는 관계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한다.

적용 범위는 일반건축물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 8개 분야, 정비사업 9개 분야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공통 운영기준을 적용해 사업자가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함께 진행한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 심의와 고시를 마친 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아야 했다. 시는 두 계획안을 함께 검토해 순차 진행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도 참여한다. 정비계획 입안 전에 구역 경계와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 이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도 병행한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등에 따라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역 지정 전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조합설립까지 단계별로 제도를 안내하고,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확대와 함께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해제와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일원화도 추진한다. 시는 절차 단축으로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 이후 실제 처리 기간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인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자에게도,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도 비용이 된다”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속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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