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 모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27일 나온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도 1·2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이 전 대대장 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 전 대대장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대대장 등에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강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