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4 '팽팽'…헌재,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최대 65세' 상향 합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AM 06:00

헌법재판소 © 뉴스1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4 대 4로 정확히 갈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2일 전현직 공무원들이 청구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자녀가 속한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이어서 심리에서 빠졌다.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헌재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고 그 제한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고 연금재정악화에 직면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일련의 연금제도개혁의 일환"이라며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이후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돼 온 경위에 비춰보면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퇴직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등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신뢰가 손상되는 정도 역시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원하면 지급개시연령 전에도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년퇴직 직후 소득 공백 없이 연금을 받는 길이 원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퇴직 연도에 따라 62~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 1996년 이후 임용자들과, 지급 연령 상향을 적용받지 않는 1995년 이전 임용자들을 차별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그러나 헌재는 "1995년 이전 임용자들은 이미 재직기간 20년이라는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심판대상 조항 시행 이전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됐다"며 "반면 1996년 이후 임용된 청구인들은 시행 이전에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두 집단은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입법 재량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 일방적으로 내세울 뿐,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완화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퇴직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것은 연금재정악화에 따른 연금 축소의 불이익을 퇴직공무원들 사이에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결국 소득공백기 동안 생계유지는 퇴직공무원에게 오롯이 남겨져 있다"고 했다.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어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때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그 퇴직연금의 감액 폭이 커지고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25%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60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던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재정 안정 도모라는 공익의 중대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이 조항은 필연적으로 정년퇴직 이후의 소득 공백기를 발생시키고 이는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직무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다른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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