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뒤에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