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AM 10:4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채해병 순직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뒤에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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