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 통장 188개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7만 번 입금받은 5900억 원을 세탁한 뒤 다른 계좌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창문을 가리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이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대구경찰청)
또 다른 조직원도 월세 1900만 원 상당의 서울 한 아파트에 은신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시계와 의류,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6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