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AM 10:4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사후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