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제한 적용 제외' 헌법소원 청구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AM 11:00

헌법재판소 © 뉴스1

5인 미만 사업장이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장 노동자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직장갑질119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2항과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을 법의 적용 범위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항은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시행령 7조의 별표1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다루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대해 유사한 사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판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과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근로의 권리 침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한 보호 배제의 부당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해고제한규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노동조건을 아무런 기준 없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가 보유한 입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전부 일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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