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지만 이는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도 포함한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서 관련 사무를 맡았고,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씨가 1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자백했고 공범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원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에 근무하던 우 씨는 2023년 8월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7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14만2040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를 살펴본 결과 이 가운데 247만7770원은 우 씨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추징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우 씨에게 2466만427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우 씨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한 2차 협력업체의 대표는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