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AM 11:12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2024.5.30 © 뉴스1 민경석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삼성전자 IP(지식재산) 센터 소속 직원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안 전 부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은 비공지성, 경제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보고에는 조사 자료 대응 전략이 있어 테키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위험 초래도 포함하는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테키야에 반출한 행위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어도 재산상 손해로 배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 측의 누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직원으로부터 테키야 기재된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고 출력 문서를 전달받아 테키야 관련 삼성전자 정보를 취득한 것은 영업비밀 취득 경위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다"며 "테키야 자료에 담긴 삼성전자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 협상 및 소송 진행에 있어 삼성전자는 불리한 조건으로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안 전 부사장의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현 공소청)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 사정이 변경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 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 센터장에서 퇴직하고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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