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AM 11:4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뉴시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일부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혐의들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강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다만 문서 자체에 나타나지 않는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거나 ‘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까지 허위공문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문서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도 무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상고와 관련해 원심이 허위공문서작성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봤다.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 내용이 별도의 허위 내용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는 사실이라는 특검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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