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횡령' 신천지 2인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AM 11:43

지난 1월 30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2026.1.30 © 뉴스1 김영운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재정에서 허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임의로 쓰는 등 약 6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2인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내부의 수직적 구조와 현금 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약 60억 원 규모의 교회 자금 횡령 등의 범행을 지속하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고 전 총무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인 이유 등에 대해선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공판에서 고 전 총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위해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고 전 총무는 2021년 12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총회장 등과 공모해 신도들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7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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