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자금력이 부족했던 기업의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도와 시세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들이는 '단주매매' 등을 통해주가를 조작한 일당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이 모 씨와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융컨설팅업체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20년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로 활동하던 박 씨와 코스닥 상장사인 A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사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주가를 띄우고, 그 차익의 일부를 나눠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주식 리딩방 운영자 김 모 씨와 B 씨도 가담한 것으로 봤다.
이 씨는 인수 주체 측과 접촉해 인수 계획과 계약 변동 사항을 파악해 박 씨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박 씨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직접 시세를 조종하거나 세력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김 씨와 B 씨는 리딩방 회원들에게 A사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도록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단주매수 주문을 반복해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직전 가격보다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낸 시세조종 주문은 고가매수 1754회, 시세고정 3373회, 물량소진 15회 등 모두 5142회에 이른다.
또 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피하려고 실체 없는 법인과 조합 여러 곳을 끌어들인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단주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와 리딩방을 통한 매수 추천,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고 말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김 씨는 시세조종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단은 2심을 거쳐 확정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억 원을, 박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검찰과 이 씨, 박 씨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별도 기소된 B 씨는 2024년 징역 3년 6월에 벌금 4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