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후 보완수사 요구 8995건…중수청과 핑퐁 결코 없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12:00

국가수사본부./뉴스1 DB.

경찰이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보완 수사 건수가 총 899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선 "결코 없다"고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 수사 요구는 전날(26일) 기준 총 8995건으로 전년 동기(5615건) 대비 60% 수준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미제사건 관련 검찰이 가진 것은 2가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건 이송 형태로, 경찰이 송치한 뒤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뉜다"며 "검찰의 이송 형태는 총 141건"이라고 부연했다.

홍 본부장은 보완 수사 내용에 대해선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 △물적 증거 보완 △사실관계 정리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경찰은 중수청에 지난 20일 기준 총 2002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각각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이 대부분으로 마약 관련 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지연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과의 인지 통보, 이첩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사건 떠넘기기,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대부분 사건이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경찰이 나중에 이첩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까지 책임 있는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위한 사건 핑퐁, 초동수사 지연은 결코 없다고 단언한다"며 "중수청도 형소법 개정에 따라 중대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니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이첩 요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을 못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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