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들인 장치나 직접 만든 기기로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수십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다.
이들은 유럽·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비인가 장치를 테슬라 차량에 연결해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
FSD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운전자의 감독 아래 차량이 차선을 바꾸거나 좌·우회전하는 등 목적지까지 주행을 돕는다. 이용 조건을 충족한 차량에서 유료 구독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쳐 활성화할 수 있다.
피의자 A 씨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FSD 활성화용 비인가 장치를 구매해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했다. 제조사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인가 장치를 직접 제작한 사례도 있었다. IT 업종 종사자인 B 씨는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저장·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오픈소스를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FSD 기능을 활성화할 비인가 장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FSD 활성화용 비인가 장치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기능의 불법 구조변경 등 전문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한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