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1.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등심위 전문가 위원의 임기도 제한된다.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의 후속 대책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 외의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등심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우선 등심위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지출 계획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금 인상 이유와 추가 재원의 사용 계획을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등심위 회의록 작성 절차도 강화한다.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에도 제한을 둔다.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된다.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재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위원 간 논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
등심위 의결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도 강화한다. 대학 총장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등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도 바뀐다.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당 30%의 지원 대상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을 추가한다. 대학 총장이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기존 저소득층 학생도 지원 대상에 유지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