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특검 "지휘한 사람이 책임져야"(종합2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12:25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 모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1·2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이 전 대대장 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채 상병 부모의 입장을 전달했다.

채 상병 부모는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 전 대대장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 전 대대장 등에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판결 확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 판결로 분명해졌다"며 "확정판결은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사고가 나면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장병의 안전이 지켜지는 군, 책임이 끝까지 가려지는 나라. 채수근 대원의 순직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 약속을 지켜 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과제를 다하기 위해 남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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