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다람쥐는 뭘 먹나"…아파트 주차장 점거, 도토리 널어놓은 노부부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4:08

스레드@ ydg0105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주차장 바닥에 도토리를 잔뜩 펼쳐놓고 말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점유한 데다 야생동물의 먹이를 불법으로 대량으로 채취한 행동에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토리를 말리는 노부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노부부는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도토리를 넓게 펼쳐놓고 말리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은 운동화를 신은 채 발로 도토리를 비벼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A 씨는 "산에 있는 야생동물은 뭐를 먹냐. 너무 더럽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 씨는 공용 공간인 주차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점유한 것은 물론,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JTBC '사건반장'

가을철 도토리와 밤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장소와 행위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 나무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도 야생식물과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타인 소유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와 밤,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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