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성우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경찰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 사건과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은 지난 20일 경찰이 김성우를 구속 송치한 당일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완수사는 김성우의 계획·보복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청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뒤 20대 아내 A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취하한 후 김성우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와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자 김성우가 보복 등 목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성우는 범행 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여 회에 걸쳐 A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기다리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13일 김성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후 이날부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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