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김건희. (사진=뉴시스)
김 여사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여사 측은 심문 직후 “특검 측은 김 여사의 재판이 파기될 경우 사실심으로 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 구속 사유에 대한 근거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장시간에 걸쳐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본인 입장에서 사건 자체가 부당하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특검보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재판부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4분께 대법원 청사에 들어선 김 여사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전직 영부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 있고 증거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 지적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어느 모로 보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다.
3대 의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상고심 선고가 미뤄지자 김 여사의 구속 만기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 중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발부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