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2026.10.15 © 뉴스1 김진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의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맡고, 접수 및 순위 지정,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27일 '카르텔(담합) 형사 리니언시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기법"이라며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분리 원칙과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리니언시의 본질을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라고 규정했다. 소수 사업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지는 카르텔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의 증거 제공과 계속적인 수사 협조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신청 접수의 법적 근거로는 '자수와 공익신고'를 들었다. 공소청이 리니언시 운용 근거로 삼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을 신고 접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상 자수 규정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자수를 비롯한 범죄 신고의 접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한 점을 거론하며 "수사기관만이 유일한 접수 주체"라고 강조했다.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수청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는 최종 불기소 판단의 근거일 뿐,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고, 접수 기관은 보정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잠정 순위 부여 및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사행위"라며 "오히려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미국도 소추기관이 리니언시를 접수하므로 공소청 접수가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의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국내에서 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수사기관이 리니언시를 접수하는 점을 들면서 "캐나다는 수사기관인 경쟁국(CB)이 자진신고 순위표인 '마커' 신청을 접수해 수사한 뒤 연방검찰에 감면을 추천하고, 호주는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접수·수사를 맡은 뒤 연방검찰청(CDPP)이 형사 면책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했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는 "예측가능성은 단순한 접수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최초 접수 시각, 잠정 순위의 객관적 확인과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의 문제"라며 "향후에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수청은 형별 감면 요건을 따져 불송치 예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