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경인지 AI 안경인지”…중·고교 교사 82% “구별 어려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PM 04:4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고교 교원 10명 중 8명은 내달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전교조)
(자료=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원 가운데 1594명(58.7%)은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식별이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교원은 642명(23.6%)이었다.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교원이 2236명(82.3%)에 달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교원들은 스마트안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분쟁도 걱정했다. 가장 우려하는 점(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건수 중 64.4%가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 시 발생할 민원·분쟁’을 꼽았다. 이어 △일반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48%)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16%)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 등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부정행위 방지를 감독교사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선 안 된다”며 “수능 시험장 입구에 스마트안경과 전자기기 전문 검색대를 설치해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이 의심 기기를 판별·최종 판단하는 시험장 차원의 관리체계와 별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과 모의고사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과 분쟁에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고의·중과실 외에는 100% 면책을 보장하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소송책임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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