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1년6월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PM 04:48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과 친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놓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구글 답변은 신속 차단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며 고의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5년 1월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5년 1월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위원장의 제5회 공판을 열고 공소청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류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려고 보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직원에게도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류 전 위원장이 국감에서 이와 다르게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면담 당시 구글 부사장은 유튜브 관련 사안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거나 대응 속도와 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삭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친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증언에도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보고를 했다는 직원의 진술과 청사 출입 내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민원 조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친동생의 민원이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례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유해 콘텐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글과의 협력을 추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미국 출장 전 유튜브에 살인 장면이 생중계된 사건을 접했고,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차단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답변은 신속 차단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며 자신이 인식한 면담 결과를 국회에서 설명한 것이 위증으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담 결과를 알린 뒤 구글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감 이후 확인한 회의 녹취록에도 신속한 차단 약속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친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류 전 위원장은 KBS와 YTN에서 30년간 기자로 일하며 진실과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자신이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의 문제”라며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재임 당시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과 가짜뉴스 대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방심위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고도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독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부사장으로부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약속을 받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이 방송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직원에게 보고받고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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