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뉴스1 김성진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 민주당 입장이나 대선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가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 기관과 소추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