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원한 위증교사 적발…준강간 피고인 7년형 이끈 검사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6:08

공소청 깃발 2026.10.2 © 뉴스1 임순택 기자

공소청은 미성년자 준강간 사건 피고인의 위증교사를 적발한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공판송무부 등 전국 5개 청의 공판 사례를 '9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지청 공판송무부 최한나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9기)와 안주원 검사(변호사시험 9회)는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미성년자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는 수법으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냈다.

성남지청 공판송무부는 구치소 접견 녹음 분석과 주거지·구치소 수용거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 준강간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성남지청은 피고인 등 3명을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4부 이상훈 부장검사(36기)와 김효진(38기)·양시영(변14회) 검사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이 수사 단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측 증인 2명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자, 피고인의 별건 구속 당시 접견 녹취록 3개월 분을 전수조사해 위증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증인들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 위증·위증교사 관련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사기 사건 피고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증인 3명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공소청 검사들은 형사부로 인사 이동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위증교사범을 인지하고 구속 기소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했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이 밖에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부천지청 공판송무부 △동거녀의 횡령 범행을 감추려 허위 자백한 피고인의 범인도피 혐의 등을 규명한 대구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 △특수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사범 5명을 적발한 김천지청 형사1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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