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유 작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공식 서면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