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상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6:43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법원이 27일 구속 기한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던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상고심 심리를 계속 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기한 만료 9일 전인 22일에야 2차 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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