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공소청,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6:55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6.6.9 © 뉴스1 김진환 기자

공소청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7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국회에서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유튜브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실제 면담에서 구글 측은 구체적인 삭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구글 부사장은 한국 법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소청은 "피고인은 방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이해충돌 의혹을 회피하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고 했다.

친동생 민원 관련 허위 증언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청은 "당시 방심위 직원의 진술과 청사 출입 내역, 직원 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류 전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류 전 위원장이 이를 허위 증언해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진술하게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구글로부터 유튜브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 약속을 받았다는 발언은 해석의 차이일 뿐 고의적 위증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친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이 국회 증언 이전 구글 면담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본인의 착오를 인식했다는 공소청 주장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을 받은 시점은 국회 증언 이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류 전 위원장 측은 국회의 고발 의결 범위와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이 아니라 40년간 언론인으로서 지켜온 명예와 양심이 걸린 문제"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류 전 위원장에겐 당시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 관련 자기 친동생 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은 게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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