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석방 무산(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7:05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법원이 27일 구속 기한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대법원 심리를 계속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10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의료진들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또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습니까"라며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 "저희가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 기간 늘리려고 시도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나"라며 "저희 주장은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기한 만료 9일 전인 지난 22일 2차 전원 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져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2부는 배당 당일 구속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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