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불린 재산 기부하겠다" 사고사 미혼 오빠 유언, 동생 당혹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AM 05:00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오빠를 사고로 떠나보낸 뒤 예상치 못한 유언을 접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얼마 전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냈다"며 "아주 가깝지도,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 평범한 남매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오빠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유산을 밑천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에도 뛰어들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A 씨는 "친척들까지 놀랄 정도로 재산을 크게 불렸다"며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늦게라도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끝내 혼자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오빠의 장례를 마친 뒤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오빠가 생전에 자 재산 전부를 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A 씨는 오빠가 해당 재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전 재산을 기부할 계획까지 세웠을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A 씨가 오빠의 유일한 가까운 혈육이라는 점이었다. 오빠는 결혼한 적이 없어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A 씨는 "가까운 가족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오빠의 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빠의 유언대로 재산이 모두 복지재단에 넘어갈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오빠의 숭고한 뜻을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유일한 혈육인 제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A 씨는 복지재단 측에 재산 일부라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재단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남기겠다는 유언을 했다면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유일하게 남은 동생으로서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이찬 변호사는 "오빠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없다면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재산은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다퉈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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