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에 따라 참여하는 업체의 민간 아이돌봄사들은 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데 관련 보험 견적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구체적인 가입 지침을 제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가 정부에 등록해 서비스 질을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등록기관 종사자들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히 등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돌봄업체에 적용할 보험료 산정 기준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 가입은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가 모두 필요하지만 민간 아이돌봄시장의 대다수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보험요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가이드라인마저 없어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제시한 기준도 업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업체들은 베이비시터 업무를 제공하는 활동인력만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보험사로부터 플랫폼에 등록한 인력 전체가 가입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업체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A사는 베이비시터 업무를 하는 5000명의 인원만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보험사로부터 A사가 운영하는 다른 플랫폼의 인원까지 모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사가 당초 등록하려고 한 인원은 5000명이지만 A사가 운영하는 다른 플랫폼까지 합치면 등록 인원이 약 90만명에 달한다. 아이돌봄사 보험료는 1인당 연 5만원으로 보험료만 450억원이다. A사 연매출 3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사업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사실상 보험사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손해보험협회·금융감독원 등과 소통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민간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인 만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6월까지는 관련 보험상품조차 없었지만 성평등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등록 신청을 한 B사 관계자는 “5~6개 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 개발된 상품이 없다고 해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성평등부는 해당 민원이 들어온 이후 보험사에 연락해 급하게 요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민간기관 등록을 위해 전용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만 보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민간돌봄업체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