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모든 행위가 대통령을 경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감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를 순찰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의미한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의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은 민주 헌정질서 파괴 및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은 국가기관인 경호처에 의해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비극적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역할과 가담 정도 및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당시의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다"며 "아둔한 인식과 판단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은 그 현장에 있던 책임자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게 많아 잘못된 부분을 다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후배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고,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호소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