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물관리 강화…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2곳 추가 지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AM 07:2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위기로 가뭄과 홍수가 잦아지면서 지역별 물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에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내년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이날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에서는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 증평군, 충남 천안시 4곳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공모로 내년에 2곳을 추가 지정하고 물관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거나 물 관련 재해·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이력이 있는 곳이다. 제안 지역에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속하면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신청에 앞서 물순환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기후부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2곳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해당 지역의 물순환 여건, 물관리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안정적인 물이용 기반의 확충, 침수 예방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통해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에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작성을 안내한다. 공모서류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누리집 공고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가뭄·홍수가 빈발하고 물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사업은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사업이 지역에 안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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