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가압류가 결정된 신탁수익금은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 학교시설과 용지 기부채납을 마치면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따른 환급금이다. 성남도개공은 이미 성남의뜰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110억원이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향후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현재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성남도개공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다. 관련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친 상태다. 향후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될 경우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올해 들어서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추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