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아내와 자신의 혈액형이 모두 A형인데 아들은 B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아이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만에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대학 동기인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아내를 좋아했던 A 씨는 당시 아내에게 한 학번 선배인 남자친구가 있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곁에서 위로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A 씨는 "오랫동안 좋아했던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았다"며 "지난 10년은 꿈처럼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몇 달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아내는 모두 A형인데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아내에게 이유를 묻자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이 A 씨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고백이었다. 아내는 결혼 전 교제했던 대학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던 대학 선배가 A 씨 앞에 나타났다. A 씨는 "선배가 자기 친아들을 찾고 싶다며 법적으로도 친자관계를 맺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아내와 따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떠오른다"며 "1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라면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냐"며 "이런 경우 누구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이찬 변호사는 "생물학적으로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도 법적인 부자 관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친생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DNA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법적인 친자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원칙적으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런 친생 추정의 적용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