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앞서 시설장과 종사자 2명을 송치한 뒤 추가 피해와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종사자 13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상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이 중 7명을 입건했다. 최종적으로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사건을 이송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를 확인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이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지난해 말 강화군이 의뢰한 심층조사 보고서에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 규명과 시설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요구가 이어졌다.
경찰은 올해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시설장을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설장 김모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규명은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작성된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담겼지만, 지난 2월 시설장 송치 당시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로 특정한 인원은 3명이었다. 피해자 측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 조사를 요구해 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 이송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을 고려해 다른 시도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