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수사 마무리…추가 피해여부 조사 예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AM 10:07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시설장 및 시설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는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대위 측 요청을 고려해 다른 시도(시도경찰청)에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시설장 김 모 씨(62)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입건전조사(내사)를 벌이다가 지난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폭행' 및 '시설장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를 구속 송치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중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그중 7명을 입건하고 최종 6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28일)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송된 6명 가운데 5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를 받는다. 이외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입소자는 성폭력 피해자 3명, 폭행 피해자 7명 등 총 10명이다.

경찰은 시설장인 김 씨의 국가 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회계자료 등 압수품 분석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보조금 등 71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5월 15일 김 씨를 송치했다.

김 씨의 성폭력 의혹과 국가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김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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