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악성 민원, 교육청이 책임져야…반송 관행 중단"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AM 10:3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충남 교사 피습사건 대책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6.4.15 © 뉴스1 오대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한 민원을 교육청이 다시 돌려보내는 관행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28일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위 중단 요청에 불응하면 전화·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대응기구를 두도록 했다.

교총은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전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육지원청이 해당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학교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은 관할청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교육청별 민원 대응기구와 전담 인력·예산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장의 민원 대응 조치 및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퇴거 요청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신고·출동 협력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맞고소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제, 스쿨폴리스 확대 등 추가 입법 과제 추진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법 시행은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원 대응기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인력과 예산, 면책 및 법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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