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이 피해자 처벌불원서 위조…서울중앙공소청, 경찰에 수사 요청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AM 11:0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의 현판이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교체되어 있다. (공동취재) 2026.10.1 © 뉴스1 최지환 기자

공소청이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해 28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 씨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를 했다.

특사경인 근로감독관 A 씨는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육아휴직 직전 미제 사건을 없애고자, 피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가안에 스스로 작성일자를 허위 기재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서류는 추후 피해 회복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일자만 빈칸으로 둔 채 피해자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처벌불원서 가안이었다.

A 씨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공소청은 A 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수사요청 및 범죄혐의 통보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는 검사가 송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서울중앙공소청은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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