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강제추행"…후임병 괴롭힌 해병 하사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AM 11:22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해병대 하사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고법판사)는 28일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하사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전지훈련 도중 같은 중대 소속 B(당시 20세)씨의 손발을 로프로 묶은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말 경북 포항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B 일병의 입에 얼음 8개를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음통에 손을 집어넣게 한 뒤 볼펜 심지로 코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해병사단 수영장에서 전투 수영 훈령 도중 B일병의 머리를 물속에 반복적으로 밀어 넣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생활반에서 걸그룹 노래에 특정 가사가 나올 때마다 정강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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