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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은 몰랐다", "인형이나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및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남성 A 씨와 80대 남성 B 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구로구 다세대 주택 건물주 B 씨는 자신의 주택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이를 A 씨에게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반면 A 씨는 "해당 물체를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 씨의 지시에 따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진술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부검 및 보강 조사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처음 알게 된 뒤 최근까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평소 아버지처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과 사망자 간 원한 혹은 금전적 관계 등은 사망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이들이 사망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부검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혼자 현장에 가서 시신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이 버려진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로, 시신이 유기된 이후 닷새 동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사이 환경미화원들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시신은 수거되지 않아 악취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7일 오전 11시쯤 미라화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환경미화원 신고를 받은 뒤 사망자가 홀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피의자를 상대로 보강수사 후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망자 부검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시신 검시 결과 사망자는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령,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타살 흔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