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공소청이 서울 강서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전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게 했다"며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검사는 "장기간에 걸친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소위 고문에 가까운 500회 이상의 폭행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며 "부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와 범행 후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살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전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형벌도 책임지고 받아들이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강서구 화곡동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A 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hu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