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한 동거녀 살해 사건 관련 자료사진과 홈캠 화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소청은 전 씨가 4~5년간 교제하며 동거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 우레탄 망치 등으로 500회 이상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에 폭행이 집중됐고,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과 신장·간 파열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살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범행 장면이 담긴 집 안 홈캠 영상을 제시했다. 공소청은 “전 씨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게 한 채 폭행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죽음을 언급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이전부터 폭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으로 숨졌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전 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가족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달라”
이날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선 피해자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딸을 잃은 고통을 호소했다. 어머니는 딸이 평소 전 씨에게 폭행과 통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사망한 뒤에야 알았다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가 사회에 나와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전 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 앞서 상해치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 고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은 앞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사죄했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 안 홈캠에는 3시간20분 동안 피해자를 514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