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신청 제한' 난민법 개정안에 '신중검토' 의견 표명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12:0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난민 재신청 제한과 각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인권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28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난민 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해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사정의 변경' 정의와 재난민 신청 허용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대해 난민 재신청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개정안을 두고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재신청이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경우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 언어 장벽, 법률 조력의 부재, 정보 부족 등으로 최초 심사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신청 요건을 난민 인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완화하는 등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청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각하하거나 거짓 서류제출·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등 형식적 사유만으로 난민 신청을 각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제출 경위와 신청자의 책임 여부, 해당 자료가 난민 신청의 핵심 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본안 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문 심사인력 부족, 통·번역 지원 미흡, 심사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등 제도적 문제로 난민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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