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2200여 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단속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직무비리와 금품수수·알선비리 등 지역 유착 5대 비리를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 7월 특별단속을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경찰청에 전담조직인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인력을 1839명 규모로 확충했다.
경찰은 1차 단속에서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재정비리'가 1114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968명(42.3%)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챙긴 사례도 40건(149명) 적발됐다. 이 가운데 52명이 송치됐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862명(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공직자와 민간업자 사이에서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가 전체 구속 인원 31명 중 10명(32%)에 달했다.
실제 경남에서는 지인 등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뒤 군청과 5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해 이익을 챙긴 지방 기초의원이 적발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액 중 약 4억5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에서는 구의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현금 65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받은 지방의회 의장 등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단속에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유착 구조가 여전하다고 보고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중심이던 단속 대상을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힌다.
중점 단속 유형도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가지로 체계화했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전직 공무원이나 민간인 등이 공직자와의 유착을 매개하는 알선 브로커와 공직자가 가족 또는 차명 법인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성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지방의회 채용 비리를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수억원대 뇌물 수수 사건을 적발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하고 각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