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시나위 출신 김바다 징역 3년 구형…"뼈저리게 반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PM 01: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씨. (사진=연합뉴스)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씨.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현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며 압수품 몰수 및 5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법원 명령이나 외부 강제 없이 스스로 익명의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구매한 대마를 본인이 소량 흡연하였을 뿐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오랜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돼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우울감 속에 살아왔고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고령의 부모님 생계와 부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반성, 정신적 상태, 유통 목적 부재, 대마와 단절하려는 노력, 부모님에 대한 부양책임 등 여러 정상을 헤아려 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며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 마약으로 모든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마는 저의 몸과 정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투철한 준법, 정신, 건강한 생각,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음악에만 전념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제 처절한 반성과 다짐을 살펴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팬분들도 저를 이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이제 또 생기는 게 좀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1년 뒤인 지난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간 추적에 착수,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초범이고 대마를 유통이 아닌 흡연 목적으로 매매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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